출산휴가 급여 얼마? 90일 수당 신청과 배우자 20일 확대

아이의 탄생은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고 설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워킹맘, 워킹대디에게는 직장 생활과의 병행에 대한 고민과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도 합니다.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충분히 휴식하고 건강을 회복하며, 아이와의 초기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자격,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정부의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국가에서는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충분히 휴식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에 목적이 있습니다.


1. 출산휴가 (출산전후 휴가)란 무엇인가요?

출산휴가(정확히는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건강을 보호하고 태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기간: 총 9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후 휴가 기간은 반드시 45일 이상 (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용 시기: 출산 예정일 44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며, 늦어도 출산일 당일부터는 휴가를 개시해야 합니다.

특징:

  • 휴가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도 모두 포함하여 일수로 계산합니다.
  • 원칙적으로 연속 사용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유산·사산의 위험 등)에는 출산 전의 휴가 일수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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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휴가 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기간 동안 생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1). 신청 자격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 휴가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틀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가 사용: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 미지급: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단, 정부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 가능)



    2). 급여 지급 조건

    유급 기간: 휴가 기간 90일(다태아 120일) 중 최초 60일 (다태아: 최초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급 기간: 나머지 30일 (다태아: 45일)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주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 고용보험 지급액을 초과하는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급여액 상한: 1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고용보험 모성보호’ 검색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회사(사업주) 확인: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휴가 기간, 임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 사업주가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급여 신청: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고용 24) 출사휴가 급여 확인서



      2). 신청 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휴가 기간 중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거나 휴가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워킹대디를 위한 정보)

      배우자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가 출산 시 신청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1). 주요 내용 (2025.2.23. 시행 기준)

      휴가 기간 : 20일 (유급)
      청구 기한 :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분할 사용 :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
      유급 의무 : 20일 전체 유급 (사업주 의무)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기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조건 및 지급

      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휴가 기간 전체 20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 휴가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틀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급여액 상한: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20일 기준으로 총액 상한액이 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회사(사업주) 확인: 회사에 휴가 신청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급여 신청: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시기: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출산증명서류(출생증명서 등),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5. 출산휴가 외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부 육아 지원 정책

      출산휴가 및 급여 외에도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반드시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육아 휴직 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시 최대 1년 사용 가능.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부(월 상한액 있음)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3+3 부모 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각각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까지 상향 지원.
      부모급여(현금지원) : 만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현금 지급. (2024년 기준: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양육수당/보육료(현금지원) :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바우처 지급, 미이용 시 현금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 가능. 단축하지 않은 시간만큼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난임 치료 휴가 : 난임 치료(시술)를 받는 근로자를 위해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휴가 부여.



      출산과 육아는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위에서 정리한 출산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은 워킹맘과 워킹대디가 경력 단절 부담을 덜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아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제도의 장벽을 넘어,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충분히 누리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