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시 개인통관번호 발급과 재발급, 삭제 그리고 유효기간 안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일본 메루카리 등 해외 직구가 일상이 된 요즘, 물건을 주문할 때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PCCC)를 입력하라는 문구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 개인통관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식별하는 고유한 번호로,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식별 번호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개인 물품의 통관 절차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호를 모르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이유와 개인통관번호 발급, 정보 수정,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유효기간 제도와 안전한 관리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를 이용하세요!(신규, 삭제, 재발행, 유효기간 확인)



1.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하는 이유와 활용 용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은 세관 통관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으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인해 현재는 개인통관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합니다. 이 번호는 물품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관세 납부 의무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세법」 제241조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내 수입통관 시 개인통관번호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해외쇼핑몰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일본 메루카리 주문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 이름과 본인의 개인통관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친구나 부모님의 통관번호를 적어서 통관이 안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알리, 테무 해외직구시 관세, 합산과세 부과기준(2025년)


2. 관세청 유니패스 개인통관번호 발급(신규)

개인통관번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직접 인터넷으로 본인 인증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14세 미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법정대리인 동의와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에 신청전에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네이버페이니 카카오 등에서 발행받은 간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유니패스 개인통관번호 발급하러 가기


1). 개인통관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개인통관번호 발급이나 재발급시에는 반드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 문자인증이나 간편결제 인증서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카카오, 네이버페이 인증서 등)


Step 1. 접속 관세청 UNI-PASS 접속 > 메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검색기능 이용도 가능)

Step 2. 신규발행 메뉴를 클릭합니다.

Step 3. 본인 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Step 4. 개인정보 입력-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Step 5. 부호 확인 즉시 발급 및 확인 신청 후 즉시 P(개인)로 시작하는 13자리 부호가 발급됩니다.

개인통관번호 조회나 재발생, 삭제시 휴대폰 인증이나 위와 같은 간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3. 개인통관번호 조회, 수정, 재발급, 삭제(이용정지)

이미 발급받은 부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위와 동일한 절차(UNI-PASS 접속 후 본인인증)를 통해 언제든지 조회하고 재발급, 삭제가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는 자동으로 폐기되고 새로운 부호가 생성됩니다. 만약 통관중인 물건이 있다면 통관이 안될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Step 1. 접속 관세청 UNI-PASS 접속 > 메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검색기능 이용도 가능)

Step 2.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Step 3. 본인 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Step 4. 페이지 하단의 “수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가 출력되면서 중간쯤에 “사용여부” 항목에서 아래 목적에 맞게 선택합니다.

  • 해지- 사용중인 개인통관번호를 삭제합니다.
  • 사용- 변경된 개인정보를 수정 입력하고 기존 통관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사용정지 – 개인통관번호를 잠시 사용정지를 합니다.
  • 재발급(년 5회로 제한)- 기존에 사용하던 통관번호를 삭제하고 재발급을 받습니다.(년 5회로 제한)

본인의 이용목적에 맞게 선택(입력)후 저장하면 됩니다.


4. 개인통관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관세청은 2026년부터(발급일 기준) 개인통관번호 유효기간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규 발급일로부터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개인통관번호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갱신하지 않으면 30일의 유예 기간 후 자동 해지됩니다. 자동 해지되더라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페이지에서 유효기간 만료일 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신규 신청 시 알림 신청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발급 : 신규발급일로부터 1년, 정보 변경 : 변경일로부터 1년, 갱신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재발급 : 재발급일로부터 1년
  •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만 가능하며, 정보·부호 변경 시에도 유효기간이 재설정됩니다.
  • 유효기간 만료 30일 후 부호는 자동으로 해지(미사용) 처리됩니다.

▶ 개인통관번호 유효기간, 삭제하기



5. 해외 직구에서의 올바른 사용과 관리 방법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받은 부호라도 관리가 소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꼭 지켜주세요.

타인과의 공유 금지: 가족, 지인이라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통관하는 것은 밀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부호를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입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부호만 사용하세요.

주문 정보와의 일치: 해외 직구 시 입력하는 수취인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명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통관이 지연되거나 보류됩니다.

부호 노출 최소화: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지 웹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저장해두는 것은 피하고, 결제/배송 시에만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부호 도용 의심 시 대처: 부호가 도용되어 타인의 물품이 통관되었다고 의심되면, 즉시 관세청에 연락하여 부호를 폐기(재발급)하고 해당 통관 건에 대해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발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안전한 해외 직구의 첫걸음이 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