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무 관리입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발행을 깜빡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와 대상 업종, 홈택스 로그인부터 발행 방법, 수정 발행(취소), 그리고 미발행 시 가산세까지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1. 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까요?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전자 증빙입니다. 현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지만, 요즘은 처리가 간편한 현금영수증을 주로 이용합니다. 현금 거래(계좌이체, 현금성 결제 포함)는 당일 또는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는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현금 거래는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이 만든 제도가 바로 현금영수증입니다.
정리하면
- 카드결제 → 카드사 통해 자동 신고
- 현금결제 → 사장님이 직접 현금영수증 발행
입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란?
특정 업종과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발행이나 지연발행 시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큰 부담이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손님 요청과 무관하게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 업종
-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숙박시설 운영업 등
-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등
- 그 밖의 업종 :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피부 미용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등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자세한 모든 업종은 아래 홈택스 관련 정보를 확인하세요.
3. 홈택스 로그인을 위한 공동인증서(사업자 로그인)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발행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홈택스 로그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개인용 인증서로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기본 사용하던 공동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용 또는 범용 인증서)가 있다면 홈택스에 등록후 로그인이 가능하고, 인증서가 없다면 별도로 금융기관이나 한국범용인증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① 은행 방문/접속: 거래하시는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② 인증서 종류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용(연 4,400원)’ 또는 모든 업무가 가능한 ‘범용(연 110,000원)’ 중 선택하여 발급받습니다.
③ 발급 완료: 하드디스크나 USB 등에 인증서를 저장합니다.
2). 홈택스 등록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우측 상단의 [인증센터] 클릭
[공동·금융인증서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방금 발급받은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이후 홈택스에 로그인 시 [공동·금융인증서] 버튼을 눌러 사업자로 로그인하면 준비 끝!
*참고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자용 인증서가 아닌 개인용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발행 절차 (건별 발급)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개인 식별번호(핸드폰, 카드번호 등)가 필요합니다. 미리 거래업체나 상대방에게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메뉴 이동: 메뉴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발급 선택

1).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등록
공급사업자 정보
공급사업자란은 로그인한 사업자정보가 자동 입력이 됩니다.
거래정보 등록
① 자진발급 여부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010-000-1234’번호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진발급 ‘여’를 선택하면 발급수단에 ‘010-000-1234’가 표시됩니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여”, 상대방 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알고 있다면 “부”를 선택합니다.
② 용도구분
- 소득공제- 일반 개인 소비자들이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기 위해 요청하는 용도입니다.
- 지출증빙-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그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요청하는 용도입니다.
③ 거래유형 : 과세, 면세
④ 발급수단번호
위 발행용도에서 소득공제를 선택했다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카드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위 발행용도에서 지출증빙을 선택했다면 상대업체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⑤ 총거래 금액(VAT 포함 금액)
총 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그 옆의 공급가액과 세액(부가세)이 자동 입력됩니다
* 현금영수증은 당일 발급만 가능하며(거래일자 변경 불가), 발급내역은 다음 날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승인번호 확인됨)
5. 발행 후 수정 및 취소 방법
이미 발행한 현금영수증에 오류나 거래취소(환불)가 있다면 수정발행을 해야 합니다.
① 당일 발급분: [현금영수증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메뉴에서 즉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② 이전 발급분: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 메뉴에서 기존 거래를 조회한 뒤 취소 사유를 선택해 취소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재발행해야 합니다. (최근 36개월 이내 거래까지 가능)
이미 국세청에 전송된 데이터이므로 기존 승인번호와 거래 일자를 조회한 후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 거래 취소: 고객이 반품하거나 결제를 취소했을 때
- 오류 발급: 금액이나 휴대폰 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때
- 기타: 위 사유 외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면 국세청 데이터에 즉시 반영되지만, 고객의 휴대폰 앱(홈택스 등)에는 반영되기까지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왜 아직 취소 안 됐나요?”라고 물으시면 이 점을 친절히 설명해 주면 됩니다.
6. 미발행 및 지연발행 시 불이익 (가산세)
현금영수증은 거래 당일 발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거래일(입금)로부터 5일 이내에는 반드시 의무 발행을 해야 합니다. 발행 의무를 어기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발행 가산세: 미발급 금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가맹점 미가입: 의무 업종임에도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1%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절세 팁(가산세 감면): 실수로 빠뜨렸더라도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 많다면 엑셀 파일을 이용한 ‘일괄 발급’ 기능을 활용하면 여러 건의 현금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고객에게 신뢰를, 사장님께는 투명한 경영과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는 상생의 첫걸음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오늘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가맹점 등록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한민국 모든 사장님의 건승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