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아이는 행복과 기쁨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끝없는 책임감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출산부터 교육, 돌봄에 이르기까지 지출되는 비용은 부모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정부는 부모, 특히 엄마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과 규모는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인 돈과 시간 문제를 해결해 줄 정부 지원금과 혜택을 모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꼭 확인해야 할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이돌봄, 늘봄학교 등 다양한 육아지원금을 소개합니다.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고, 가계 부담을 줄이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세요.

1. 출산 및 영아기 현금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1). 첫만남이용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지원내용: 출산 후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첫째아이 : 200만 원, 둘째아이 이상: 300만 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출생 신고서, 신청인의 신분증 등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주민등록상) 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주의사항: 지급된 바우처는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기타: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2). 부모 급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보호자)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내용: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현금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만 0세 (0~11개월): 매월 100만 원 / 만 1세 (12~23개월): 매월 50만 원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아동과의 관계 증명 서류 (별도 제출 서류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기간: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60일 이후 신청시 소급적용)
주의사항: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3). 아동 수당
아동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현금 지급합니다.(0~95개월)
지원금액: 매월 10만 원
지급방식 : 현금지급 또는 지자체에 따라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신청기간: 출생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출생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95개월).
기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2. 임신·출산 의료 및 산후 지원
1).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입니다.
지원내용: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진료 및 약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단태아: 100만 원, 쌍태아 이상: 200만 원
신청방법: 임신 사실이 확인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지정된 카드사(은행)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서류: 임신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신분증 등
신청기간: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일 이후 6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바우처 사용 기한은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기타: 출산 전후 모든 임신 관련 진료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제왕절개 분만 본인 부담금 전액 무료 (2025년 확대)
산모의 부담을 덜고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왕절개 분만 시 발생하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0% 적용).
지원금액: 해당 사항 없음 (별도 현금 지급이 아닌 진료비 면제 혜택)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의료기관 이용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준비서류: 해당 사항 없음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이후 분만 시
주의사항: 상급병실료, 식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 기존에는 본인 부담률이 5%였으나,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되어 출산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도우미)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 산후도우미가 산모 영양 관리, 신생아 돌봄(목욕, 수유 지원 등),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유형 및 기간은 태아 유형,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다름).
지원금액: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서류: 출산 예정일 확인 서류, 소득 증명 자료 등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주의사항: 서비스 시작일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친정어머니가 자격을 충족할 경우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기타: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최대 4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3. 교육 및 돌봄 지원 정책
1). 늘봄학교
정규 수업 외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하여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방과 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예체능, 특기적성 등)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특히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매일 2시간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 초1 대상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다른 프로그램은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정부 지원으로 저렴합니다.
신청방법: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므로, 해당 학교의 늘봄학교 담당 부서 또는 교무실을 통해 신청합니다.
준비서류: 학교별 신청 안내에 따름
신청기간: 학기 시작 전 또는 프로그램 개설 시점에 학교별로 안내됩니다.
주의사항: 2025년에는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 돌봄, 등·하원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공백을 해소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시간제 돌봄, 종일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어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신청서 등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주의사항: 2025년부터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 기준도 완화되어 더욱 유연한 돌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4.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1). 6+6 부모 육아휴직제 (맞돌봄 확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부모가 순차적 또는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매월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육아휴직 기간(각각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며, 월 상한액이 최대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후 고용보험 시스템(고용센터)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준비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관련 서류(맞돌봄 확인용) 등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타: 부부가 합산하여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어, 육아휴직 중 소득 감소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2).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5년 적용)
출산한 배우자를 돌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배우자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 기간이 20일로 확대됩니다 (기존 10일).
지원금액: 휴가 기간 20일 중 최초 10일은 유급으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10일의 유급 여부는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사업주)에 신청합니다.
준비서류: 배우자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 증명서 등)
신청기간: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휴가는 최대 4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 출산 전후 필요한 시점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출산 초기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아버지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확대되거나 새롭게 적용되는 출산, 육아, 교육, 돌봄 관련 정부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내용은 최근 바뀌었거나 기간이 종료된 일부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반드시 정부 복지로 사이트나 관련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 : 129 (https://www.129.go.kr/)
첫만남이용권 금액 인상, 매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제왕절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등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늘봄학교 확대와 아이돌봄 서비스 기준 완화는 ‘나 홀로 육아’의 부담을 덜고, 육아와 경력 사이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줄 것입니다.
이 모든 정책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가 먼저 신청해야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바쁘더라도 복지로나 정부24 앱을 통해 우리 가정에 맞는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작은 관심이 가계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