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취약 계층을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에너지 이용권’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직접 지원하여, 난방·전기·가스 같은 필수 에너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 안전선을 확보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과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과 잔액조회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 에너지바우처 내용 및 목적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 계층의 난방비와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종류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두 가지 시즌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하고, 겨울(10~익년 5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 방식 등 2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 (냉방):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전기 요금 지원.
- 동절기 바우처 (난방):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난방 연료비 지원.
2.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기준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1,2단계 모두 충족)
1단계: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단계: 세대원 특성 기준
상기 수급자(1단계) 중 다음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된 가구여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만 65세 이상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만 6세 미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인 경우, 동절기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거주하는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절차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하절기는 5~6월경, 동절기는 10~12월경)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요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2). 필요 서류
에너지바우처 신청시에는 아래 서류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해당 시)
- 요금 고지서 또는 납부 확인서 (요금 차감 방식 선택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3). 지급 방법 및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고, ‘카드형 바우처’ 또는 ‘요금 차감형 바우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습니다.
3-1). 카드형 바우처 (실물 카드)
지급 방법: 대상자에게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사용 방법: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잔액조회
콜센터 이용: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0066)에 문의하여 확인.
국민행복카드사 문의: 바우처가 충전된 카드사(신한, 삼성, KB국민, 롯데 등)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잔액 확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3-2). 요금 차감형 바우처 (자동 차감)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만 차감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대상자가 사용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사용 방법: 별도의 카드 사용 없이 고지서 상의 금액이 줄어들어 청구됩니다.
잔액조회
콜센터 이용: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0066)에 문의하여 확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요금 고지서에 차감 내역 및 잔액이 표시됩니다.
3-3).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모두 자동 소멸되며, 이월이나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10월 중순 ~ 다음 해 4월 말까지
- 하절기 바우처: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7월 초 ~ 9월 말까지
4.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지원 금액은 매년 정부 고시를 통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동절기 바우처 금액이 하절기보다 더 크게 책정됩니다.
1인 가구 약 14만원 ~ 17만원
2인 가구 약 19만원 ~ 24만원
3인 가구 약 25만원 ~ 32만원
4인 이상 가구 약 33만원 ~ 41만원
5. 에너지바우처 문의 및 이의신청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 복지로 :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혜택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거주지 인근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반드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어,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