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걱정 끝!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과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는 취약 계층을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에너지 이용권’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직접 지원하여, 난방·전기·가스 같은 필수 에너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 안전선을 확보하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과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과 잔액조회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신청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가 있는 지원금입니다.



1. 에너지바우처 내용 및 목적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 계층의 난방비와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종류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두 가지 시즌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하고, 겨울(10~익년 5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 방식 등 2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 (냉방):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전기 요금 지원.
  • 동절기 바우처 (난방):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난방 연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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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기준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1,2단계 모두 충족)


1단계: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단계: 세대원 특성 기준

상기 수급자(1단계) 중 다음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된 가구여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만 65세 이상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만 6세 미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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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거주하는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절차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하절기는 5~6월경, 동절기는 10~12월경)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2). 필요 서류

에너지바우처 신청시에는 아래 서류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해당 시)
  • 요금 고지서 또는 납부 확인서 (요금 차감 방식 선택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3). 지급 방법 및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고, ‘카드형 바우처’ 또는 ‘요금 차감형 바우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습니다.

3-1). 카드형 바우처 (실물 카드)

지급 방법: 대상자에게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사용 방법: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잔액조회
콜센터 이용: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0066)에 문의하여 확인.
국민행복카드사 문의: 바우처가 충전된 카드사(신한, 삼성, KB국민, 롯데 등)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잔액 확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3-2). 요금 차감형 바우처 (자동 차감)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만 차감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대상자가 사용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사용 방법: 별도의 카드 사용 없이 고지서 상의 금액이 줄어들어 청구됩니다.

잔액조회
콜센터 이용: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0066)에 문의하여 확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요금 고지서에 차감 내역 및 잔액이 표시됩니다.

3-3).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모두 자동 소멸되며, 이월이나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10월 중순 ~ 다음 해 4월 말까지
  • 하절기 바우처: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7월 초 ~ 9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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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지원 금액은 매년 정부 고시를 통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동절기 바우처 금액이 하절기보다 더 크게 책정됩니다.

1인 가구 약 14만원 ~ 17만원
2인 가구 약 19만원 ~ 24만원
3인 가구 약 25만원 ~ 32만원
4인 이상 가구 약 33만원 ~ 41만원



5. 에너지바우처 문의 및 이의신청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www.energyv.or.kr
  • 복지로 :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혜택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거주지 인근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반드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어,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