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vs 농어촌기본소득 차이점 비교, 2026 지급조건, 금액 완벽정리

농민기본소득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기존의 농업 직불금이나 보조금과 달리,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농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기본 개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 개인 소득 보전’입니다.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간단하게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수당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2026년 농민기본소득의 시행 지역과 지급조건과 금액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 기능 인정,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인구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수당의 차이점

두 제도 모두 농업의 공익 기능 인정,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인구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설계 철학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민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거주 요건과 실제 영농 종사 여부가 핵심이며, 대부분 연 60만 원 수준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복지보다는 공익 보상에 가까운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농어민 수당은 전국 대부분 광역지자체(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가 시행 중입니다. 이름에 ‘수당’이 들어가듯 기본소득 철학보다는 농정 지원 정책에 가깝습니다. 농민 개인이 아닌 농가 단위로 지급되며, 농업경영체 등록, 일정 면적 이상 경작, 소득 기준, 실거주 기간 등 지자체마다 조건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 농어촌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농촌에 살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식당 운영자, 공무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비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지급됩니다. 슈퍼마켓 주인, 우체국 직원, 이사 온 예술가 등 직업에 관계없이 주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농업과 농촌공동체의 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각 도 주도로 시범 운영됩니다. 전국 8개 도, 10개 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리하면

    • 농민수당: (농가당 지급) “농사짓는 집안에 수당을 줄게.”
    • 농민기본소득: (개인별 지급) “농사짓는 사람 개개인에게 소득을 줄게.”
    • 농어촌기본소득: (주민 모두 지급) “농사 여부 상관없이 이 마을 사는 사람이면 다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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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6년 농민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은 전국 단일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경기도의 많은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시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연간 약 60만 원 수준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농업 종사 요건과 거주 요건을 충족한 농민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 주민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결합되면 농민기본소득도 더 넓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6년 가장 대표적으로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경기도이며, 현재 도내 20여 개 시·군(안성, 양평, 이천, 여주, 포천, 연천, 파주, 광주, 가평 등)에서 농민 개인별로 월 5만 원(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 강원)는 개인별이 아닌 가구당 지급하는 ‘농민수당(농업인 공익수당)’ 체계로 운영 중입니다.

      1).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조건

      농민기본소득의 지급 대상과 조건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 요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의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 확인 시 인정)
      • 농업 종사 요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농 활동 1년 이상 등)
      • 소득 제한: 일부 지자체는 농업 외 소득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음 (예: 비농업 소득 3,700만 원 초과 시 제외)
      • 농업 경영체 등록: 일부 지역은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실제 영농 활동 입증이 필요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유사 소득 지원과 중복 지급 제한 조항 존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 지급방식

      • 지급 금액: 연간 600,000원 수준(50,000원 × 12개월 또는 반기별 300,000원 × 2회)
      • 지급 방식: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화폐(지역상품권)으로 지급
      • 참여 지역: 과거 17개에서 점차 늘어나 현재 20~23개 시·군으로 확대 (예: 안성시, 용인시 등)
      • 용도: 지역 내 소상공인 및 농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용 조건 포함


      3). 파주시·양평군 사례

      경기도 외 일부 군·시도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거나 농어민기본소득, 농민·어민 기회소득 등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주시는 농민기본소득뿐 아니라 농어민기회소득까지 지급하며, 2024년 말 총 14억 원 규모로 수만 농가가 지급받았습니다. 양평군도 농민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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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과 전망

      농민기본소득은 지방정부 주도로 시행되던 정책이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인구감소 지역 주민 모두에게 월 150,000원 수준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는 농민만 아니라 거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1). 2026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 대상 지역: 인구 감소 지역 10여 곳 (경기도 연천군(전역 확대), 강원도 정선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라북도 순창군·장수군, 전라남도 곡성군·신안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남도 남해군)
        • 지급 금액: 월 150,000원 (지역화폐)
        • 조건: 최소 거주 기간 요건 존재
        • 기간: 2년 시범 사업


        국회는 농촌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비율도 논의 중입니다. 이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이 점차 중앙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전국 단위 시행에는 법적 근거와 재정 확보가 필요하므로 단계적 확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