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체계가 2025년 6월 2일부터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수수료 부과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기존의 연동 수수료(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2%)가 없어지면서 판매수수료가 추가되었습니다. 판매수수료는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페이의 여러 채널(쇼핑 라이브, 원뿔, 파워링크, 가격비교, 브랜드 몰 등) 별로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주문관리 수수료를 부가하고, 추가로 유입 채널에 따라서 최소 1%에서 4%까지 추가로 판매 수수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 체계는
“주문관리 수수료(국세청 사업자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판매수수료( 유입 채널에 따라 1~4% 차등 적용) = 판매자가 지불하는 수수료”
입니다.

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주문관리 수수료
주문관리 수수료는 모든 상점에 기본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입니다. 구매자의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홈택스에 신고된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자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구매자가 할인 후 최종 결제한 상품 가격과 배송료(상품 금액, 초기 배송료, 반품/교환 배송료)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됩니다.
국세청 사업자 등급 기준
주문관리 수수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등급 따라, 영세/중소/일반 등급별로 구분해서 적용되며, 구매자의 결제수단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 영세(연간 매출 ~ 3억 원) – 1.980%
- 중소(3억 ~ 5억 원) – 2.585%
- 중소 2(5억 ~ 10억 원) – 2.750%
- 중소 3(10억 ~ 30억 원) – 3.025%
- 일반 (30억 ~ )- 3.630%
위 사업자 등급에 따른 수수료율은 국내 사업자 판매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국세청에서 매출을 확인할 자료가 없거나 개인, 해외 판매자는 일반등급(3.63%)을 적용되며, 매출 규모는 판매자가 국세청에 신고하신 사업자의 총매출(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오프라인 매출 등 모두 포함) 기준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신고 내역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등급 산정 자료 대상 기간” 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총매출 금액 기준으로 등급이 산정되며, 부가세 신고 내역이 없거나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사업자라면 공식적인 국세청 사업자 등급이 없기에 국세청의 자체 계산법에 따라 별도로 등급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창업인 경우, 신규 입점을 진행한 반기(6개월) 오픈마켓(타사 포함), PG 사를 통해 판매된 매출내역을 근거로 등급이 산정됩니다.
- 예시) 24년 7월 신규 입점 → 24년 7월~24년 12월 매출내역으로 등급 산정
“스마트 스토어 센터 > 정산관리 > 정산 내역(일별/건별)” 페이지에서 메뉴 상단 “수수료 과금 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매출 등급은 연 2회(2월 14일, 8월 14일) 업데이트되며,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매출금액 조회는 국세청 사이트, 가맹점 등급 관련 조회는 여신금융 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2.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는 기본 주문관리 수수료에서 구매자의 유입 경로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구매자가 최종 결제한 상품가격(배송료는 제외)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정산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가세를 포함한 수수료율로 계산되며 신규주문이 들어오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 주문관리 탭에서 수수료율과 수수료 금액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입 채널별 수수료율
네이버쇼핑(가격비교, 플러스 스토어)과 네이버페이(마이쇼핑, 장바구니 등)에서 유입될 경우 채널별로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마케팅 1%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생성한 마케팅 URL을 통해 유입)
-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1%
- 네이버 쇼핑 가격비교 1%
- 브랜드 스토어 판매자 마케팅 2%
- 스마트 스토어 판매수수료 3%
- 플러스 스토어 3%
- 네이버 쇼핑(페이) My 영역 3%
- 쇼핑 라이브 – 일반 쇼핑 라이브 1%, 쇼핑 라이브 갤라 인 더, 기획/제휴 라이브 3%
- 원쁠딜 3%
- 렌털 4%
- 브랜드 스토어 판매수수료 4%
수수료 부과 영역이 세분화되면서 복잡해진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쇼핑윈도나 브랜드, 행사채널이 아닌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만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면 “스마트 스토어 판매수수료 3%”를 적용받게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마케팅
판매수수료 부분에서 조금 생소한 개념이 특이한 점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마케팅 1%”입니다. 새로 생긴 개념으로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페이 외에서 판매자가 직접 블로그나 카페, SNS에 운영 중인 상점과 상품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경우에 적용받는 수수료율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기존처럼 상품이나 스토어 URL을 가져가면 안 되고 반드시 스마트 스토어 센터 내 마케팅 링크 기능을 통해 생성된 URL을 사용해야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스마트스토어센터(어드민)에서 판매자 마케팅 URL을 생성하는 방법은
- 스마트 스토어 홈으로 랜딩은 스마트 스토어 센터(어드민) “혜택/마케팅 > 마케팅 링크 관리” 메뉴에서 생성
- 특정 카테고리로 랜딩은 스마트 스토어 센터(어드민) “스토어 관리 > 카테고리 관리” 메뉴에서 생성
- 개별 상품페이지로 랜딩은 스마트 스토어 센터(어드민) “상품관리 > 상품 조회/수정” 메뉴에서 생성
- 생성된 마케팅 URL 관리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어드민) “혜택/마케팅 > 마케팅 링크 관리” 메뉴에서 복사 및 관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 적용 예시
변경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수수료율을 적용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1). 국세청 일반등급의 판매자가 네이버 쇼핑에서 유입되어 220,000원(할인 후 가격) 짜리 할리갈리 보드게임을 판매했다면
- 주문관리 수수료 3.63% + 판매수수료 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서 18,860원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2). 일반등급의 판매자가 브랜드 스토어에 노출된 상품을 배송료 없이 120,000원에 판매한 경우
- 주문관리 수수료 3.63% + 판매수수료 4%” 총 7.63%(9,156원)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3). 영세 등급의 판매자가 SNS에 링크시킨 판매자 마케팅 URL로 유입되어 루미큐브 24000원과 배송료 3000원에 판매한 경우
- 상품 수수료 : 주문관리 수수료 1.98% + 판매수수료 1%” = 2.98%(715원)
- 초기 배송료 : 주문관리 수수료 1.98% = 1.98%(59원)
이상으로 2025년 6월부터 변경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하여 매월 30(31일)일로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은 수수료는 상품 가격과 배송료(초기 배송료, 반품 배송비)에 각각 별도로 정산이 되고, 수수료 부과 기준금액은 할인 후의 최종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신규주문이 들어오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 주문관리 메뉴에서 예상 수수료(주문관리,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에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면 판매자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홍보와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여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