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신청방법, 취업 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취업 희망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개념의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활동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금액 지원과 함께 자세한 취업정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장려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함께 대표적인 대학생, 청년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정책시행 목적 그리고 자세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취업 성공수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정책시행 목적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돕기 위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2차 민생지원금 신청 및 사용처의 모든것


1).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신청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크게 Ⅰ. Ⅱ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에 맞게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1).Ⅰ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를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등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요건 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가구단위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Ⅰ유형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Ⅰ유형 참여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 가능
  •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정지



1-2).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Ⅱ유형의 대상자는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등).



2).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는 Ⅰ,Ⅱ유형 모두에게 공통으로 지원되고,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이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실시하고 고용서비스 기관 상담사와 주기적으로 상담으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 상담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고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구직촉진수당

취지원지원프로그램에 적극적인 활동과 성과를 보인다면 아래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Ⅰ유형 참여자는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급 가능
  •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정지


4). 취업활동 비용

Ⅱ유형 참여자가 아래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195.4천 원)지급

  • 상담 및 진단(3-4주) > 직업 능력향상(최대 6개월) > 일자리 소개(3개월)


5). 취업 성공 시 혜택

취업프로그램 이수후 취업에 성공시 아래와 같은 추가 혜택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 Ⅰ유형(청년선발형의 경우 중위소득60%이하)과 Ⅱ유형(일정요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지급(1회차),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지급(2회차)
  • 프로그램 진행후 취업에 필요한 능력이 상대저긍로 부족하거나 취업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 관리 1개월을 더 진행할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된 워크넷 등에서 자세한 최근 정보를 확인하고 요건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위크넷 (work24.go.kr/cm)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위 페이지에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등 필요)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국민취업 진행제도의 신청과 프로그램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심사 및 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 상담, 직업심리 검사 등을 통해 맞춤형 계획 수립. 최소 3회 방문 상담 필수)
  •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활동 이행
  • 사후관리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정보 제공 등 3개월 지원, 취업자에게는 장기 근속 유도)

2025년 변경(예정)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 Ⅰ유형은 중위소득 50%에서 60%로, Ⅱ유형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긴 청년은 만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취업 및 구직의사가 필요합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또는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Ⅰ유형)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단, 주 30시간 미만 참여자는 허용)
  • 취업 또는 창업하고 있는 자 (일부 예외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1년 913,916원)을 넘는 사람

그외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의 상황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과 주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다들, 건투를 빕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