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쇼핑 플랫폼을 통한 직구가 일상화되면서 알리 관세와 해외직구 면세 기준의 이해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해외 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관세, 부가가치세(VAT),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해외직구 시 꼭 알아야 할 관·부가세 부과 기준과 합산과세 발생 조건, 면세 한도, 그리고 세금 절감을 위한 실용적인 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관세와 부가세(관부가세)란 무엇인가요?
관부가세는 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중 하나로, 수입된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품을 주문하면 해당 물품이 국경을 넘어 국가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관세청에 의해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상품이 수입국가에 도착하면 그 국가의 관세청에서 해당 상품의 가치에 따라 관부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관세-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구매한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일반 공산품은 보통 8% 적용)
- 부가가치세(VAT)-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품 가격의 10% 부과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발송되는 상품의 경우 한미-FTA 협정에 따라 200달러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해외 직구로 상품을 구매하고 받는 경우에는 15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관세)이 발생합니다.
관부가세의 부과 기준 금액은 (상품 가격(할인 후) + 현지 배송료 + 보험료)이며 국내로 들어오는 배송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부가세 계산 방법 : (제품 가격 X 관세율) X 10%
* 참고로 관부가세는 구매한 쇼핑몰에서 작성한 인보이스(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 170달러짜리 신발을 할인해서 140달러에 배송비 20달러에 구매한 경우 관세는 없습니다.
- 180달러짜리 신발을 할인해서 154달러에 구매하면 관세 8%, 부가세 10% 그리고 수수료까지 해서 약 20%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등 기타 세 일부 특정 품목(예: 명품 가방, 고급 시계, 술, 담배 등)에 한해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내 수입통관 분류
통관 종류에는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 통관으로 구분됩니다.
-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 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서류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의류, 신발, 액세서리, 생활용품, 장난감, 문구 등 세관에서 지정한 목록통관 품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식품,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화장품 일부, 전기제품, 배터리, 시계 등은 무조건 간이나 일반 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 간이통관은 목록통관 제외 품목 중 미화 2,500 불 이하의 개인 사용목적의 물품으로 정식 수입신고와 달리 통관업체(배송업체)에서 간단히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관부가세가 발생하기에 세금을 납부해야만 통관이 됩니다.
- 일반 통관은 목록통관과 간이통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상업적 물품(사업이나 재판매)이나 고가(2,500달러 초과)의 물품, 규제가 많은 품목 등일 경우 반드시 일반 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동식물류, 화학제품 등 규제 품목으로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구매자가 직접 추가 서류 제출이나 소명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미국 외 국가에서 150달러 이하이고, 의류나 생활용품이면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세금 없이 1-3일 내 통관이 됩니다. 건강식품, 배터리, 전기제품은 금액과 무관하게 간이 또는 일반 통관으로 진행하고, 고가 상품이나 상업용, 특수 품목(식품, 의약품 등)은 무조건 일반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PCCC)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사용하는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해외 직구나 개인이 수입하는 상품의 통관 진행을 위해서 사용자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됩니다. 예전에는 해외 직구 시 세관 통관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커지면서 주민번호 대신 쓸 수 있는 대체 수단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접속 후 본인 인증(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발급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무료이며 평생 1인 1개만 발급이 됩니다. ( 재발급 가능)
간혹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주문 시에 수령인은 본인 이름을 적고, 개인통관 부호는 부모님 걸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됩니다. 반드시 수령인의 본인 개인통관 부호를 적어야 하고, 사업자 통관(일반 통관) 진행 시에는 사업자 통관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
합산과세는 같은 날 같은 사람이 구매한 해외 물품이 2건 이상일 경우 이를 합쳐서 면세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1월 이전에는 국내 입항 일일 기준으로 했지만, 2022년 11월 이후부터는 입항 일이 아닌 주문일(결제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즉 국내 입항 일이 같더라도 결제일이 다르면 합산 관세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같은 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같은 판매자에게 2개 이상의 주문금액이 150달러 이상이면 합산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1).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했으나, 한국 도착일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3월 1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0달러짜리 A 상품을 구매하고, 시일이 조금 지난 3월 4일 또 다른 130달러짜리 B 상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두 상품의 구매일은 3일 정도 차이가 있지만, 국내 입항 일이 3월 20일로 동일하다고 하면 2개의 상품은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 판매자 중 한 판매자에게서 구매한 물건값이 150달러 이상이면 목록통관 대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 2). 알리익스프레스에서 A 판매자에게 120달러, B 판매자에게 60달러를 구매한 경우
알리익스프레스 내에서도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날에 A, B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건이 180달러이지만 판매자가 다르기에 합산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 3). 서로 다른 날짜에 구매했으나, 배대지 묶음배송 처리한 경우
각각 다른 날짜에 알리바바에서 여러 물품을 구매하고,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배대지에서 하프 배송(묶음배송) 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입니다.관세청에서는 운송장(선하증권, B/L) 단위로 처리를 하고 ‘배송비를 아끼려는 목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4). 같은 날짜에 구매 후, 배대지에서 나눔 배송 처리한 경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로 나눠 신고하는 경우는 (나눔 배송) 고의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합산 과세 대상에 포함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국내 수입 통관시 주의 사항 및 관세 납부방법
중국 구매 상품(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알리바바 등)은 개인 사용목적에 한해서 구매 비용 150달러까지 면세입니다.(미국은 200달러까지 면세) 관세는 구매가격의 8%, 부가세 10%가 일반적이며 품목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달라집니다.
- 과세 대상 금액 계산시, 배송비와 현지 수수료 금액도 총금액에 포함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물품 가액이 140달러고 현지 배송비가 12달러인 경우, 총금액은 152달러로 측정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배송대행자 배송비(배대지)는 제외됩니다 (목록통관 기준).
- 면세 범위가 초과된 경우, 초과 분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총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합산과세 피하려면 구매 날짜를 2-3일 간격을 두고 주문하세요. 배송대행 지나 묶음배송 처리 시에는 합산과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미테이션(짝퉁), 상표법 위반(캐릭터, 브랜드 모방) 상품은 통관 시 적발되면 전량 폐기됩니다.
- 전자 제품은 개인 사용목적 1회 1개만 구입 및 통관 가능합니다.
관부가세 납부 방법
관부가세 납부 대상 상품은 국내 세관에 통관 접수가 되면 이후 관세사(관세 법인, 배송업체)로부터 관부가세 납부 안내 문자를 보내줍니다. 반드시 청구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금액일 수도 있고, 계산된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구매한 쇼핑몰(판매자)에서 제출한 인보이스(견적서)가 잘못 작성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지서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지로 사이트 등에서 납부를 해야만 국내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 인터넷 뱅킹 > 공과금(관세) 선택하시어 납부고지 번호 조회 및 직접 납부
- 카드로택스(https://www.cardrotax.kr) 접속하여 직접 납부 (카드 수수료 발생됩니다.)
-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s://www.giro.or.kr/index.giro)에서 “국고금> 관세”에서 등록된 고지서 확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 관세청 : 국번 없이 125
이상으로 해외 직구 상품의 국내 수입 시에 부과되는 관부가세와 합산과세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주문한 물건을 하루라도 빨리 받고자 한다면 해외에서 주문 시에 정확한 본인의 개인정보(핸드폰, 개인통관 부호)를 적어야 하고, 배송 과정에서 배송업체나 통관 대행업체로부터 알림이 오면 즉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정보를 수정하거나, 추가 소명 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주문한 상품이 문제없이 제대로 이동이 되고 있는지, 수입통관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직구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