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혜택받는 기분 좋은 상생,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됩니다!
‘기부’라고 하면 막연히 어렵거나 손해 보는 느낌이 드시나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내 주머니를 채우고, 우리 지역을 살리는 똑똑한 기부 제도입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이나 평소 응원하던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돈은 취약계층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쓰입니다. 기부자는 세금을 돌려받고(세액공제), 지역 특산물(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정책인지, 어떻게 기부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봅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 왜 시행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의 시·군·구는 일손이 부족해지고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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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방 재정을 든든하게 채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세수가 부족해 복지나 문화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전달함으로써, 어린이집 확충, 노인 복지 시설 운영, 마을 가꾸기 등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둘째, 지역 경제를 살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기부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제공하는 ‘답례품’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이나 지역 화폐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판로가 개척되고 매출이 증대되어, 지역 경제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셋째, 고향과 도시를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현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기부하도록 함으로써, 잊고 지냈던 고향을 떠올리거나 평소 여행으로 즐겨 찾던 지역에 애정을 갖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 국민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유대감을 느끼게 하고, 전 국토가 고르게 발전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시행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연말정산 시즌(12월)에 기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기부가 이어지며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고, 지자체마다 차별화된 답례품(벌초 대행 서비스, 숙박권 등)을 내놓으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 고향사랑기부 혜택 (개인 및 사업체)
이 제도는 개인만 참여 가능하며, 법인(사업체) 명의의 기부는 불가능합니다.
①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 원 이하: 기부금의 100%를 전액 공제 (즉,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환급)
- 10만 원 초과: 초과분에 대해 16.5% 공제
② 답례품 (선물)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가치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10만 원 기부 시 → 10만 원 세액공제 +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 총 13만 원의 혜택
- 품목: 지역 특산물(쌀, 고기, 과일), 지역 화폐(상품권), 서비스권(관광, 체험) 등
3. 기부 방법 및 한도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까지는 사실상 ‘전액 환급 + 3만 원 선물’ 구조라 무조건 이득인 제도입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지자체 중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나 구·군에는 기부할 수 없지만, 그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1).기부 가능 대상 지자체(단위)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전체가 대상이지만, 본인의 주소지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곳이 달라집니다.
- 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17개)
- 기초지자체: 강남구, 수원시, 양평군, 울릉군 등 (226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내가 사는 ‘도’나 ‘광역시’ 전체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속한 행정 구역(본청 및 해당 시·군·구)만 아니면 같은 도 내의 다른 지역에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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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 한도
2024년까지는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 원이었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기부 한도: 1인당 연간 합산 2,000만 원까지
- 세액 공제: 10만 원까지는 100%, 초과분은 16.5% 공제 (기존과 동일)
단, 2025년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 기부할 경우 초과분 공제율이 33%로 상향 적용됩니다.
3). 기부 방법 요약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답례품을 비교해 보고 바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농협(NH)은행 또는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만드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으로 실속을 챙기고, 지자체는 소중한 재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혜택을 고민하는 직장인부터 지역 특산물을 사랑하는 분들까지, 누구나 ‘고향사랑e음’이나 가까운 농협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더 큰 혜택으로 돌려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