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2025년 1월 1일~12월 31일) 급여에서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을 최종 계산해 실제 납부할 세금과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차액이 있으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매년 연말이면 언론에서 집중 조명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1월 중순에 시작해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공제 자료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 하는 연말정산 하는법과 IRP계좌, 연금저축 등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개념을 정리해봅니다.

1. 연말정산시 꼭 챙겨야 할 필수 준비 자료
요즘은 대부분의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본인이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등록 시)
-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간소화 서비스 자동등록), 월세액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서류
- 교육비 – 일반 교육비(간소화 서비스 자동등록),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간혹), 교복 구매 영수증
-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단체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 의료비- 대부분의 병원/약국 지출액(간소화 서비스 자동등록), 산후조리원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판매처 영수증), 미용/성형 목적 지출 (공제 불가)
팁: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지 결정할 때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절세에 유리합니다.
2. 초보 직장인을 위한 핵심 절세 팁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vs. 현금
공제 기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하 금액은 공제 효과 없음)
절세 전략: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높은 카드(예: 신용카드) 또는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사용합니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
- 신용카드: 15% 공제율
- 전통시장/대중교통: 80% (2025년 한시 상향) / 40% 공제율
2). 연금 계좌 활용 (세액 공제)
가장 확실하고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혜택: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공제율: 납입액의 13.2% 또는 16.5%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총급여에 따라 다름)
전략: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말까지 최대한 납입 한도(900만 원)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자가가 없는 직장인이 월세를 내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혜택: 월세 지급액에 대해 15% 또는 17%를 세액 공제 (총 급여에 따라 다름)
주의: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해하기
공제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게 절세의 좋은 전략이라 할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
-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
1). 소득공제 (세금의 기준을 낮추는 공제)
인적공제
나와 부양가족 수만큼 소득을 깎아주는 공제
예시: 나, 배우자, 부모님 1명, 자녀 1명 총 4명을 공제받는다면, 1인당 15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내 소득을 없는 것으로 쳐주는 겁니다. (6,000만 원 소득 -> 5,4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세금이 계산됨)
주택자금 공제
주택 마련을 위해 쓴 돈에 대해 소득을 깎아주는 공제
예시: 매달 은행에 장기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갚거나, 주택청약저축에 돈을 넣었을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소비 금액을 공제
예시: 내 연봉이 4,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체크카드로 500만 원을 더 썼다면, 이 500만 원의 30%인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2).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IRP/연금저축)
연금 저축에 넣은 돈의 13.2% 또는 16.5%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공제 (가장 강력한 절세)
예시: 내가 연금 계좌에 1년에 700만 원을 넣었다면, 그 금액의 16.5%인 115만 5천 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깎아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병원비, 약제비 등으로 쓴 돈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할 때 공제
예시: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3%인 120만 원을 초과해서 쓴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시작됩니다. 만약 200만 원을 썼다면, 초과 금액 80만 원의 15%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가 매달 낸 월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공제
예시: 월세로 1년에 1,000만 원을 냈고, 공제율이 17%라면, 170만 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깎아줍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 납입액 중 100만 원 한도로 공제
예시: 1년 동안 보장성 보험료로 120만 원을 냈다면, 한도인 100만 원의 12%인 12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정리하자면,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세액공제로 연금 계좌 (IRP/연금저축)와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므로 가장 강력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써서 소득공제 한도를 채워보세요.
4. 2026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내용 (25년 귀속분 기준)
2026년 초에 진행할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을 위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1명당 40만 원으로 공제액이 대폭 인상됩니다.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확실히 줄여줍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 한도: 900만 원으로 상향
IRP나 연금저축에 넣는 금액이 많을수록 환급액이 더 커집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로 대상 확대, 공제 한도: 연 1,000만 원으로 상향
더 많은 근로자가 월세 공제 혜택을 받고, 공제받는 월세 총액도 늘어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 원으로 상향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총급여 기준 폐지 (모든 근로자 공제 가능)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50만 원 (1인당)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2026년 말까지 한시 적용)
혼인신고 연도에 한해 1회 공제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업 출산지원금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출생일 후 2년 내, 2회 이내 지급)
회사에서 출산 축하금을 받으면 세금 걱정 없이 전액 수령합니다.
초보 직장인이 2026년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확대된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를 계획 중이거나 연금 계좌를 운영하거나 월세를 내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연금 계좌는 연 900만 원 한도를 채우면 세액공제 효과가 가장 큽니다. 월세는 연 750만 원을 초과해도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꼭 챙기세요.
5.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세 가지 습관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초보 직장인 분들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한도 확인: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무엇인지, 각 항목의 한도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고 연말까지 최대한 채울 계획을 세우세요.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부양가족 공제 전략 수립: 부모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을지, 가족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미리 상의하세요.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절세 과정이자, 자가 진단의 순간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지출을 했고 어떤 제도를 이용했는지 차분히 되돌아보는 시간이죠.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필요할 때 허둥대지 않고, 공제 항목을 이해하면 내 소비와 금융 선택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항목까지 꼼꼼히 챙기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패턴을 돌아보며 차분히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받았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