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은 1차때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크게 고액 자산가 기준과 건강보험료 기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2차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의 고액 자산가 기준
먼저, 2차 민생지원금(소비쿠폰) 지급 기준에서 고액 자산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가구원 전체의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 이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26.7억 원에 해당하는 1주택 소유 가구를 의미합니다.
- 금융소득: 가구원 전체의 작년 귀속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 이는 연 이자율 2% 기준으로 예금 약 10억 원을 보유한 수준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모든 가구원은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2. 2차 민생지원금(소비쿠폰) 건강보험료 기준
고액 자산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소득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가구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일은 2025년 6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 기준표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외벌이 가구
세대주중 유일하게 1인이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1인 – 직장가입자 220,000원, 지역가입자 220,000원 이하
- 2인 – 직장 330,000원, 지역 310,000, 혼합(직장+지역) 330,000원
- 3인 – 직장 420,000원, 지역 390,000, 혼합(직장+지역) 420,000원
- 4인 – 직장 510,000원, 지역 500,000, 혼합(직장+지역) 520,000원
- 5인 – 직장 600,000원, 지역 590,000, 혼합(직장+지역) 620,000원
- 6인 – 직장 690,000원, 지역 670,000, 혼합(직장+지역) 730,000원
(2). 다소득원(맞벌이) 가구
세대주 중 2인 이상이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맞벌이 가구의 직장, 지역, 혼합 가정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가입자 – 가구 내 직장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피부양자는 소득원에 포함되지 않음)
지역- 가구 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 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혼합(직장 +지역)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2024년 “귀속 종합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 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가 모두 포함된 경우
- 2인 가구 – 직장가입자 420,000원, 지역 390,000, 혼합(직장+지역) 420,000원 이하
- 3인 – 직장 510,000원, 지역 500,000, 혼합(직장+지역) 520,000원
- 4인 – 직장 600,000원, 지역 590,000, 혼합(직장+지역) 620,000원
- 5인 – 직장 690,000원, 지역 670,000, 혼합(직장+지역) 730,000원
- 6인 – 직장 780,000원, 지역 740,000, 혼합(직장+지역) 850,000원
- 7인 – 직장 850,000원, 지역 800,000, 혼합(직장+지역) 930,000원
외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표에 따라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외벌이 4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1만원(직장가입자) 또는 50만원(지역가입자) 이하여야 민생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하여 기준을 적용하는 특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인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5인 가구이지만 4인 기준인 60만원 이하(직장가입자 기준)이면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세대’와 ‘가구’의 개념입니다. 2차 민생지원금에서는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등록된 가족을 ‘가구’로 봅니다. 따라서 세대주를 기준으로 가구원들의 합산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10%의 경계선이 “기준 중위소득 230%”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기준인 80%(기준 중위소득 180%)보다 대상 범위를 훨씬 넓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 민생지원금은 9월 22일부터 신청하과 수령이 시작됩니다. 1,2차 민생지원금 모두 사용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아울러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2차 지급 대상자 여부, 신청 기간 및 방법, 사용 기한 등의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